상품 상세 페이지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가 정한 두 가지 정보를 적습니다. 하나는 품목별 상품 정보(소재·제조자·제조국·A/S 책임자 등)이고, 다른 하나는 배송·청약철회·반품비용 같은 거래조건 정보입니다. 고시의 품목 가운데 맞는 것이 없으면 기타 품목의 항목을 적어야 하므로, 온라인에서 파는 모든 상품이 대상입니다.
핵심 요약
- 상세 페이지에는 품목별 상품 정보와 거래조건 정보를 함께 적습니다.
- 정보를 적을 수 없는 항목은 비워 두지 않고, 구체적인 사유와 그에 준하는 정보를 적습니다.
- 항목을 빠뜨리거나 모호하게 적으면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픈마켓에서는 입점한 판매자가 책임을 집니다.
상품정보제공 고시는 어떤 법에 근거하고, 누가 지켜야 하나요
전자상거래법 제13조 제2항은 통신판매업자가 재화 등의 정보를 표시·광고하거나 고지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그 내용과 방법을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로 정할 수 있게 합니다. 이 규정에 따라 만든 것이 상품정보제공 고시입니다. 근거 조항은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주)트렌비 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시된 현행본은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2-15호입니다. 2022년 8월 3일 개정되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고시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상품을 등록하기 전에 현행본의 시행일을 확인합니다.
지켜야 할 사람은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입니다. 고시 시행 당시 공정위는 오픈마켓에서는 입점사업자가 판매자이므로 입점사업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종합몰은 판매 주체로서 책임을 집니다. 스마트스토어나 오픈마켓 판매자라면 상세 페이지 작성 책임이 판매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상세 페이지에 적는 정보는 어떤 묶음으로 나뉩니까
고시가 요구하는 정보는 두 가지입니다. 상품 자체를 설명하는 품목별 정보와, 사고파는 조건을 설명하는 거래조건 정보입니다.
품목별 상품 정보
- 의류·식품·전자제품처럼 품목마다 항목이 다릅니다.
- 소재, 제조자(수입자), 제조국, 제조연월, 품질보증기준, A/S 책임자 등을 적습니다.
- 맞는 품목이 없으면 기타 품목 항목을 적습니다.
거래조건 정보
- 모든 상품에 공통으로 적습니다.
- 배송방법·기간, 청약철회 방법, 반품비용, 교환·반품·보증 조건을 적습니다.
- 분쟁처리 방법과 거래약관도 포함합니다.
품목별로 적어야 하는 항목은 무엇입니까
공정위는 고시를 만들면서 의류·식품·가전제품 등 온라인 거래가 많은 34개 품목을 정했습니다. 근거로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식품위생법 등 16개 법령에서 포장이나 통신판매에 표시하도록 한 사항을 반영했습니다. 그 뒤 개정으로 품목이 늘었습니다.
| 품목 | 공정위 자료에 나온 항목 |
|---|---|
| 의류·신발·가방 등 패션 상품 | 소재, 색상, 크기(치수), 제조자(수입자), 제조국, 품질보증기준, A/S 책임자와 전화번호 |
| 식품 |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원산지, 영양성분, 유전자재조합식품 여부 |
| 전자제품 | A/S 책임자, 동일모델 출시연월 |
| 화장품 | 용량, 사용방법, 성분, 피부타입, 제조연월일, 사용기한, 제조자, 제조국, 품질보증기준, A/S 책임자와 전화번호 |
| 품목표에 없는 상품 | 기타 품목에 정해진 항목 |
표의 항목은 공정위 보도자료와 의결서에 예시된 것입니다. 실제 등록할 때는 현행 고시에서 자기 상품 품목의 항목표를 열어 모든 칸을 채웁니다.
개정으로 품목과 표시 방법도 바뀌었습니다. 2013년 12월 개정에서는 모바일 쿠폰, 영화·공연, 기타 용역 품목이 추가되었습니다. 같은 개정에서 KC 인증과 품질보증기준의 표시 방법도 추가되었습니다. 2019년 12월 행정예고된 개정안에는 생활화학제품·살생물제품 품목 신설이 담겼습니다. 같은 개정안에는 확률형 상품의 확률 정보와 식품류 포장 단위별 용량 표시도 포함되었습니다.
식품 항목은 다른 법의 표시 기준과 함께 봅니다
식품 항목은 식품 관련 법령의 표시 사항을 바탕으로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법령의 표시 기준이 바뀌면 고시 항목의 용어도 함께 바뀔 수 있습니다. 식품을 판매한다면 포장에 적힌 표시와 현행 고시의 항목명을 비교해 같은 기준으로 적습니다.
거래조건 정보에는 무엇을 적나요
거래조건 정보는 배송 지연이나 반품비용 과다 청구 같은 피해를 막으려고 구매 전에 알리는 정보입니다. 공정위가 고시를 만들 때 밝힌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급 정보: 배송방법과 배송기간
- 청약철회와 계약해제의 가능 여부와 방법
- 반품비용
- 교환·반품·보증 조건과 절차
- 분쟁처리 방법
- 거래약관
2019년 개정안은 제주도 등 도서지역의 추가 배송비를 포함해 배송비용을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도서지역에 추가 배송비를 받는다면 금액을 상세 페이지에 함께 적습니다.
청약철회 안내는 법정 기준보다 불리하게 적지 않습니다. 앞의 의결서에서 공정위는 교환·반품을 상품 수령 후 1일 이내로 안내한 행위를 위반으로 보았습니다. 법정 기간은 7일입니다. 법에 없는 사유로 청약철회를 제한한다고 안내한 것도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
정보는 어떻게 보여 주고, 적을 수 없는 항목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고시 시행 당시 공정위는 색상, 테두리, 위치, 글자 크기를 활용해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라고 안내했습니다. 제품 표시사항을 촬영한 사진을 올리고 부족한 항목만 글로 보충하는 방식도 인정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정책브리핑 「온라인 쇼핑시 상품정보를 확인하고 구입하세요」에 실려 있습니다.
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항목이 있다면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고 그에 준하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는 고시 일반원칙에 정해져 있습니다. 공정위는 고시 제정을 예고하면서 제조일자를 재고 중 가장 오래된 상품의 제조일자나 전체 상품의 제조일자 범위로 대신하는 방식을 예외로 제시했습니다.
모호하게 적는 것은 정보를 준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앞의 의결서에서는 제조사·수입업체를 브랜드홈, 아울렛처럼 적은 사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상세 페이지에 이미지만 있고 항목이 비어 있던 사례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상품 등록 화면에서는 다음 순서로 작성합니다.
1단계 · 품목 정하기
현행 고시에서 상품에 가장 가까운 품목을 고릅니다. 맞는 품목이 없으면 기타 품목을 고릅니다.
2단계 · 항목 채우기
해당 품목의 항목을 하나도 빼지 않고 적습니다. 포장 표시, 수입 서류, 인증서와 내용이 같은지 확인합니다.
3단계 · 빈칸 처리하기
적을 수 없는 항목에는 구체적인 사유와 그에 준하는 정보를 적습니다. 모호한 이름으로 대신 적지 않습니다.
4단계 · 거래조건 확인하기
배송기간, 도서지역 추가 배송비, 반품비용, 청약철회 방법이 실제 운영과 같은지 확인합니다.
5단계 · 화면에서 다시 보기
폰 화면으로 상세 페이지를 열어 항목이 잘 보이는지 확인합니다. 이미지 안에만 있는 정보가 없는지도 확인합니다.
항목을 빠뜨리면 어떤 조치를 받나요
공정위는 개정 고시를 위반한 사항이 적발되면 시정명령, 경고,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 답변은 소비자24 「상품정보제공고시 문의드립니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도 있습니다. 2025년 1월 의결된 건에서 공정위는 소재·색상·치수 누락과 모호한 제조사 표기를 상품정보 제공 의무 위반으로 보았습니다. 이 위반에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되었습니다. 과태료 근거는 전자상거래법 제45조 제4항 제4호입니다.
이럴 때는 공식 창구에 먼저 확인합니다
- 상품이 여러 품목에 걸쳐 있어 어느 항목표를 써야 할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 KC 인증 등 법령상 인증·허가 대상인지 확실하지 않은 경우
- 해외 상품이라 제조자·수입자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 공정위에서 상품정보 표시 관련 연락이나 자료 요청을 받은 경우
품목 판단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거래정책과나 소비자24 상담 창구에서 확인합니다. 인증 대상 여부는 해당 제품의 인증 담당 기관에서 확인합니다.
정리
상세 페이지에는 품목별 상품 정보와 거래조건 정보를 함께 적습니다. 빈칸은 사유와 그에 준하는 정보로 채웁니다. 다음 순서로 바로 점검합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고시의 번호와 시행일을 확인합니다.
- 판매 중인 상품마다 해당 품목을 정하고 항목표의 모든 칸을 채웁니다.
- 이미지에만 있는 정보와 모호한 제조사 표기를 글로 된 정확한 정보로 바꿉니다.
- 배송기간, 도서지역 추가 배송비, 반품비용, 청약철회 안내를 실제 운영과 같게 고칩니다.
- 장부 기록 대장에 근거 자료와 확인일을 적고 고시가 개정될 때마다 다시 점검합니다.
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2-15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2025-017호 (주)트렌비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 공정거래위원회 — 소관 법령: 전자상거래법
- 정책브리핑(공정거래위원회) — 상품정보제공고시 등 개정 전상법에 따른 3개 고시제정(안) 행정예고
- 정책브리핑 — 온라인 쇼핑시 상품정보를 확인하고 구입하세요
- 정책브리핑(공정거래위원회)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소비자24(공정거래위원회) — 상품정보제공고시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