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을 고를 때는 포장에 '건강기능식품' 문자나 식약처 도안이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에 도움을 줄 수 있음」 같은 기능성 문구를 1일 섭취량의 성분 함량과 함께 읽습니다. 마지막으로 섭취 시 주의사항에서 먹을 사람, 복용 중인 약, 함께 먹는 제품이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핵심 요약
- '건강기능식품' 문자나 도안이 있으면 건강기능식품이고, '건강기능식품이 아님' 문구가 있으면 기능성 표시식품입니다.
- 기능성은 세 종류이며, 생리활성 기능과 질병발생위험감소 기능은 문구 형태가 정해져 있습니다. 같은 원료도 기능성마다 1일 섭취량 범위가 다릅니다.
- '예방·치료'를 말하는 광고는 포장 표시와 맞지 않습니다. 인정된 표현은 「○○ 발생위험 감소에 도움을 줌」 형태입니다.
포장에서 건강기능식품인지 어떻게 구별하나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건강기능식품 이야기(카드뉴스 1호)는 진열대의 건강 관련 제품을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표시식품, 일반식품입니다. 겉모습이 비슷해도 포장에 적힌 문구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 '건강기능식품' 문자나 식약처 인정 도안이 표시됩니다.
- 「~에 도움을 줄 수 있음」 같은 기능성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 식품안전나라의 '식품·안전 > 건강기능식품 > 건강기능식품 검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능성 표시식품
- '건강기능식품이 아님' 문구가 표시됩니다.
- 기능성이 알려진 원료가 들어 있다는 사실을 표시합니다.
- 기능성 원료는 최대함량기준을 넘지 않으면서, 그 원료 1일 섭취량의 30% 이상 들어 있어야 합니다.
- 한국식품산업협회 누리집의 '식품등의 기능성표시·광고 관련 자료 공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카드뉴스 1호에 따르면 기능성 표시식품 기준을 갖추지 않은 일반식품은 기능성을 표시할 수 없습니다. 음료나 간식 모양 제품이 건강 효과를 내세운다면 위 두 문구 가운데 무엇이 있는지 먼저 봅니다.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는 건강기능식품에 표시할 항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위에서부터 차례로 라벨에서 찾아 확인합니다.
| 표시 항목 | 읽을 때 확인할 점 |
|---|---|
|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자 또는 도안 | 앞면에서 가장 먼저 찾습니다. |
| 제품명, 내용량 및 원료명 | 한 제품에 든 양과 들어 있는 원료를 봅니다. |
| 기능성에 관한 정보 및 기능성 성분 등의 함유량 | 어떤 기능성을 인정받았고, 그 성분이 얼마나 들어 있는지 봅니다. |
| 섭취량, 섭취방법 및 섭취 시 주의사항 | 하루에 먹는 양과 방법, 피해야 할 사람을 확인합니다. |
|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니라는 내용의 표현 | 질병 치료용 제품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
| 소비기한 및 보관방법 | 먹을 수 있는 기한과 보관 조건을 확인합니다. |
|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 문의하거나 신고할 때 영업소를 특정합니다. |
| 그 밖에 원료의 함량,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등 유용한 정보 | 원료별 함량과 안전 안내를 함께 확인합니다. |
기능성 문구와 함량은 어떻게 함께 읽나요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의 건강기능식품 안내는 기능성을 세 가지로 나눕니다. 문구 형태를 알면 제품이 어떤 종류의 기능성을 인정받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 기능성 종류 | 뜻 | 표시 형태 |
|---|---|---|
| 영양소 기능 | 인체의 성장과 정상적인 기능에 관여하는 영양소의 생리학적 작용 | 별도로 정한 표시 문구 형태는 없음 |
| 생리활성 기능 | 건강을 유지하고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는 기능 | 「○○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예: 「혈당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 질병발생위험감소 기능 | 질병이 생길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을 주는 기능 | 「○○ 발생위험 감소에 도움을 줌」. 칼슘·비타민 D(골다공증), 자일리톨(충치) |
원료도 두 가지로 나뉩니다. 고시형 원료는 「건강기능식품 공전」(식약처가 원료의 기준·규격을 정한 문서)에 실려 있습니다. 개별인정형 원료는 공전에 없어 식약처가 따로 인정한 원료로, 인정서를 받은 영업자만 제조할 수 있습니다.
같은 원료도 기능성마다 1일 섭취량이 다릅니다
카드뉴스 1호는 EPA·DHA 함유 유지(오메가3)의 기능성별 1일 섭취량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기준이 되는 성분(지표성분)은 EPA와 DHA를 합한 양입니다.
| 기능성 내용 | 1일 섭취량(EPA와 DHA의 합) |
|---|---|
| 혈중 중성지질 개선, 혈행 개선 | 0.5~2g |
| 기억력 개선 | 0.9~2g |
| 건조한 눈 개선 | 0.6~2.24g |
홍삼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세노사이드(Rg1·Rb1·Rg3의 합) 기준으로 면역력 증진·피로 개선은 3~80mg입니다. 혈소판 응집 억제를 통한 혈액흐름·기억력 개선·항산화는 2.4~80mg, 갱년기 여성 건강은 25~80mg입니다.
따라서 라벨의 '영양·기능정보'에서 지표성분 함량을 찾아 기능성 문구와 나란히 읽습니다. 원하는 기능성이 문구에 있는지, 1일 섭취량 기준 함량이 함께 적혀 있는지를 대조합니다.
예를 들어 건강기능식품 이야기 2호(카드뉴스 2호)는 1일 섭취량 2캡슐(1,000mg)에 EPA와 DHA의 합 660mg이 적힌 표시 예시를 보여 줍니다. 660mg은 0.66g이므로 혈행 개선 기준(0.5~2g)과 건조한 눈 개선 기준(0.6~2.24g) 범위에 듭니다. 기억력 개선 기준(0.9~2g)보다는 적습니다. 범위는 인정 기준이며 효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함량을 본 뒤에는 라벨의 기능성 문구가 어느 기능성을 가리키는지 함께 확인합니다.
비타민·무기질 제품은 '%영양성분 기준치'를 봅니다. 카드뉴스 2호는 이를 1일 섭취량에 든 영양성분이 1일 영양성분기준치에 대해 차지하는 비율로 설명합니다. 비율이 100%에 가까울수록 하루 기준량에 가까운 양이 들어 있다는 뜻입니다.
섭취 시 주의사항은 어떤 순서로 읽나요
주의사항은 원료마다 다르게 적혀 있습니다. 다음 순서로 읽으면 놓치는 항목이 줄어듭니다.
1단계 · 먹을 사람 확인
영유아·어린이·임산부·수유부·특정 질환자를 지목한 문구가 있는지 봅니다. '섭취를 피한다'고 적혀 있으면 다른 제품을 찾고, '전문가와 상의'라고 적혀 있으면 먹기 전에 의사나 약사에게 묻습니다.
2단계 · 복용 중인 약 대조
주의사항에 적힌 약 종류와 지금 먹는 약 이름을 나란히 적어 겹치는지 봅니다.
3단계 · 비슷한 제품 중복 확인
이미 먹고 있는 건강기능식품과 기능성이나 원료가 겹치는지 봅니다. 겹치면 1일 섭취량을 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4단계 · 섭취량과 방법 확인
표시된 섭취 방법을 따르고, 표시된 1일 섭취량을 넘겨 먹지 않습니다. 식약처 컨슈머뉴스레터도 정해진 섭취량과 섭취방법을 지키라고 안내합니다.
원료별 주의사항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홍삼·EPA·DHA·공액리놀레산은 카드뉴스 1호, 어린이 관련 원료는 카드뉴스 2호에 실린 예시입니다.
| 원료 | 주의사항 예시 |
|---|---|
| 홍삼 | 당뇨치료제·혈액 항응고제를 복용하면 섭취에 유의합니다. 알레르기 체질은 과민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
| EPA·DHA 함유 유지 | 항응고제·항혈소판제·혈압강하제를 복용하면 전문가와 상의합니다. 피부 이상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
| 공액리놀레산 | 영유아·임산부·수유부는 섭취를 피합니다. 간 질환자는 섭취 전에 전문가와 상의합니다. |
| 녹차추출물,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밀크씨슬 추출물(카드뉴스 2호) | 어린이는 섭취를 피해야 하는 원료입니다. |
| 대두이소플라본(카드뉴스 2호) | 어린이는 섭취에 주의해야 하는 원료입니다. |
카드뉴스 2호는 중복·병용 섭취도 주의하라고 안내합니다. 녹차추출물과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처럼 체지방 감소 기능 제품을 겹쳐 먹으면 이상사례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은행잎추출물은 항응고제와 함께 먹으면 출혈 위험이 늘 수 있습니다. 밀크씨슬은 간이 약을 분해하는 속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원료별 중복·병용 정보는 식품안전나라의 '식품·안전 > 건강기능식품 > 건강기능식품 섭취 주의사항' 메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사기 전에 이것은 꼭 확인합니다
- 여러 제품을 함께 먹고 있는데 원료가 같은지 판단하기 어렵다면, 제품 라벨을 모두 가지고 약사와 상의합니다.
- 치료 중인 질환이 있는데 주의사항에 그 질환이 적혀 있지 않다면, 해당 없음으로 넘기지 않고 의사와 상의합니다.
- 수술·시술을 앞두고 있다면 먹고 있는 제품을 의료진에게 알립니다(질병관리청 안내).
먹은 뒤 이상 증상이 생기면 섭취를 멈추고 전문가와 상담합니다. 이상사례는 전화(1577-2488, 평일 09:00~18:00)나 식품안전나라의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온라인 신고로 알릴 수 있습니다.
광고 문구가 포장 표시와 다르면 어떻게 판단하나요
포장에는 질병의 예방·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니라는 표현이 들어갑니다. 광고가 질병을 고친다고 말한다면 포장 표시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카드뉴스 1호와 2호가 주의하라고 안내한 광고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불면증·변비·두통·아토피 같은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를 암시하는 표현
- 인정받은 기능성 범위를 벗어난 표현(예: 홍삼의 체지방 감소)
- '혈액순환 개선제', '천연 감기 치료제', '신경안정제', '키 크는 약'처럼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현
- 체험기나 의사 추천을 내세워 소비자를 현혹하는 광고
- '독소 배출', '해독', '혈관 청소' 같은 과장 표현, 칼슘·아연 등 영양보충용 제품의 어린이 키 성장 강조
골다공증을 예로 들면 차이가 분명합니다. 칼슘·비타민 D에 인정된 문구는 「골다공증 발생위험 감소에 도움을 줌」입니다. 반면 카드뉴스 1호는 골다공증 등에 효과가 있다는 질병 예방·치료 광고를 주의 유형으로 듭니다. 판단이 어렵다면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검색'에서 그 제품이 인정받은 기능성을 찾아 대조합니다.
이런 분께는 어떤 유형이 맞나요
같은 성분이 들어 있어도 제품 유형에 따라 먼저 확인할 표시가 다릅니다. 자기 상황에 맞는 줄을 찾아, 그 줄의 확인 항목부터 라벨에서 찾습니다.
카드뉴스 2호에 따르면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은 건강 설문, 관리사 상담, 제품 설명·추천, 소분·조합, 섭취 관리 순서로 진행됩니다. 관리사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약사·한약사·영양사 등 전문가 자격을 갖춘 사람입니다.
정리
- 포장 앞면에서 '건강기능식품' 문자·도안이나 '건강기능식품이 아님' 문구를 찾습니다.
- 기능성 문구의 형태를 확인하고, 1일 섭취량 기준 지표성분 함량과 함께 읽습니다.
- 섭취 시 주의사항에서 먹을 사람, 복용 중인 약, 중복 제품을 차례로 대조합니다.
- 구매 전에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검색'에서 인정받은 기능성을 찾아 광고 문구와 대조합니다.
- 먹은 뒤 이상 증상이 생기면 섭취를 멈추고, 평일 09:00~18:00에 1577-2488로 전화하거나 온라인으로 신고합니다.
참고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 [카드뉴스] 건강기능식품 이야기
- 식품의약품안전처 — [카드뉴스] 건강기능식품 이야기 2호
- 식품의약품안전처 — [컨슈머뉴스레터] 건강기능식품 섭취는 안전하게
-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 건강기능식품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건강기능식품 표시 확인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어린이 식품안전: 건강기능식품의 표시
- 식품안전나라 —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온라인 신고